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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라는 세금폭탄을 안고 있는 기업 CEO가 해야 할 일 2017-08-17

인천에서 5년 넘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 J 대표는 몇 년간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아이템의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다. 직원은 모두 9명으로 점차 다양한 수입 아이템으로 인해 향후에는 더 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J 대표는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고자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하면서도 아직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영수증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에 세무처리를 맡기고 있는 기업은 의외로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1%가 외부에 세무조정을 위탁한다고 한다. 좀더 자세히 구분해보면 1) 자체적으로 기장하지만 세무사에 외부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이 58.8% 2) 세무사에 기장을 위탁하면서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이 32.2% 3)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장과 세무조정까지 하는 기업은 8.9%이다. 위탁을 맡기는 이유로는 효율적 업무처리, 편의성, 세법규정의 준수, 처리능력 부족 등이다. 그럼에도 기업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로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꼽고 있다.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J 대표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기사와 자료를 통해 알게 되어 세무처리에 대한 걱정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살펴보게 되었다. 재무상태표를 보니 자산-가지급금이 무려 6억 원 가까이 표기되어 있었다. J 대표는 자신이 그렇게 큰 돈을 회사로부터 가져간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신의 급여도 잘 받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출증빙이 없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세무상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향후 사업확장을 위해 은행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평가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J 대표가 유고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지급금 6억 원을 고스란히 가족이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CEO에겐 가지급금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현재 있는 가지급금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세무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추세도 가지급금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가지급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대표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지급금 금액이 클 경우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의 유동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관련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가 발생되는 문제도 있다.

셋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 수정하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만일 정규 증빙자료가 미비하면 오히려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고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매각상환 방법,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쌓여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지급금의 성격, 액수의 크기, 회사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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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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