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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가지급금 정리는 2차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2017-09-04

중소기업 CEO의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의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실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이 많다. 그 결과 가지급금은 1) 매년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며, 2)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3)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4)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며, 5) 기업신용도를 하락 시켜 금융권 대출을 힘들게 하고 높은 대출이자율을 감당해야 할 수 있으며, 6)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외부 조정에 의지하게 된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리를 할 때에는 여러 방법만큼이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해야 한다.

의왕에서 D플라스틱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대표도 가지급금이 가져다 줄 피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5억을 정기배당하였다. 그 결과 배당에 따른 관련 세금만 2억 이상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뒤늦게 전문가를 통해 자사의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늦어버렸고, 전문가의 얘기가 거듭될수록 후회는 커지게 되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으로 상환할 시에는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둘째,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료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은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하지만 정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누적된 금액’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수년에 걸쳐 소요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더 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 대표의 경우 회사의 상황,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배당 이외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특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어야 한다. 물론 각각의 방법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원퇴직금 또는 배당의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830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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