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수금과 가지급금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2017-10-16

기업 CEO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은 역시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CEO들은 세금을 기업운영에서 납부해야 할 적절한 지출항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경영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들인데 너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기에 기업 CEO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계정과목들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중소기업일수록 크다. 비록 법인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거나 가족기업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자금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사업초기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기업 대표는 개인이기전에 법인 대표이므로 기업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자금관리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북 청주의 A제조업의 김 대표는 직원의 급여, 원재료 구입 등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K 대표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기업의 급한 불을 꺼왔다. 경기도 안산의 B 제조업의 L 대표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급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금을 임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위의 두 사례 외에도 가수금과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기업 CEO들은 여러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며, 결국 A 기업은 가수금으로 인해 기업 대출에 발목을 잡혀 정작 중요한 기업설비를 제때 갖출 수 없게 되었으며, B 기업 또한 인정이자와 함께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둘다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적인 상태로 보기에 결산 재무제표에 가계정으로 표시되어 기업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가수금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 대표 입장에서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기에 가수금이 기업에 존재하게 되면 첫째, 가수금이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약영향을 미친다. 둘째, 만일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가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 외에도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발생과 함께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셋째, 대표 입장에서 가수금은 채권이기에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평가 시 100% 평가된다.  

가지급금의 경우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업무와 무관하고 대표이사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집행된 자금의 경우 강한 규제대상에 속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둘째, 실질적 이득이 없어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반복된다. 셋째,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넷째,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된다. 그 외에도 기업신용도 하락, 금융권 대출을 힘들게 하거나 높은 대출이자율을 감수하게 되며,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로 인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건전 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에 오랜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정되고 어려워 짐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리를 미루다가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업운영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상환과 가수금 출자전환 등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 대표 개인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 주식매각, 자기주식 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잘못 처리했을 경우 중과세의 원인이 되기에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먼저 고려해서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기업 CEO들이 인식하는 것에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016000279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