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지급금의 최적 정리방안 2017-11-10

청주에서 4년 전 D유통기업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던 정 대표는 2년 전 기장을 맡기고 있던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 결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매년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 시 소득세 등을 합해 약 8천만 원 이상을 2년째 매년 내게 되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거래은행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거래했던 은행에서 예금을 부탁해왔는데, 당장 융통자금이 없었으므로 기업자금을 빼서 예금을 했던 것이다. 물론 정 대표도 인정이자(4.6%)와 예금이자(1.7%)의 차이를 알고는 있었으나 관계상 예금을 뺄 수 없었기에 그 상태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의외의 상황과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때문이다. 정 대표처럼 오랜 기간 개인사업을 한 경우 습관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 운영을 위해 관행상 지출되어온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지출 내용을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 이외에도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 축소를 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든 간에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처럼 세금 위험이 큰 내부관리 항목이다. 즉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의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치했다 가는 계속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급금은 지속적으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처럼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2016년 3월 4일 세법개정으로 인정이자율이 6.9%에서 4.6%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연체 시 복리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인정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된다. 게다가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지급금에 대해 항시 주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 또는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식되어 횡령,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재무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는 ‘좀비’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가볍게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물론 유념해야 할 것은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급금의 발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의 특성상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경우 보수 인상으로 인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될 수 있으며, 배당정책이란 방법을 사용했을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개인자산을 기업에 양도할 때에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자본감소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도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파악한 D 유통기업의 정 대표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이익소각, 특허양수도, 배당, 급여 및 상여, 자기주식 취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하였다. 물론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특허 가치평가액, 자녀지분, 주주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했으며, 합법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의 사후관리 준비까지 마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가지급금은 애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생되었을 경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진행해야 다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10000127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홍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