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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2017-11-09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여섯 번째, 일시적으로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상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지라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수 또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는 인정하나 급격히 인상한 급여만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업성장 컨설팅]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퇴직금 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금산입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2호를 적용 168,000,000원(③)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그 차액인 1,092,000,000(①-③)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이다.

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는 인정하나 급격히 인상한 급여만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퇴직금 규정 자체는 인정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하기 전의 퇴직금인 420,000,000원(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그 차액인 840,000,000원(①-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재정 및 매출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매출이나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 법인의 운영자금 악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역시 그 행위자체를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명하여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애매한 규정인 것은 분명하다. 법인의 매출, 순이익 등에 따라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추정해서 설명하자면 영업이익이 매년 2억 미만으로 발생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급여를 2억 이상으로 책정하여 이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 또는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5억 원에 불구함에도 2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의 가수금 또는 대출금 등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조금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정리하며 설명하자면 과거 즉, 임원에 대한 소득세 한도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관점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도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와 관련된 규정들을 잘 정비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에는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이 과세관청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었고 매년마다 임원과 관련된 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임원에 대한 판결이 새로운 해석으로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한 규정으로 개정, 보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일정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즉, 과세관청이 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지급자료를 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존의 정관 및 임원관련 규정을 꺼내서 세세히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월~8월까지의 세수수입이 법인세 덕분에 작년대비 약 17조가 늘어났다는 발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한번 되짚어보자.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08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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