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지급금 과거에도 문제가 컸지만 향후에는 더 위험하다 2017-11-15

인천의 A 건설업의 L 대표는 OO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었고, 충주의 B 제조업의 P 대표는 대금 O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역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안산의 C 유통업의 S 대표는 기업자금의 일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되었다는 정황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위의 경우는 과거 뉴스에 등장했던 법률위반 사례들로써 모두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상황들이다. 즉 가지급금에 대해서 기업자금을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투명한 거래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발생한 가지급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의로 대손처리 하였다가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대표가 갚아야 할 차입금의 성격으로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법률위반 문제 말고도 기업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에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지급금에 따른 위험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지출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기업의 지출원인이 매우 다양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빌려주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다. 무심코 대표가 잠깐 사용했지만 갚지 않았거나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법인 자금을 대여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영업활동을 위해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리베이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차입 등에 있어 금리인상 또는 차입한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주식이동 시에 상속 및 증여세를 가중시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이외에도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가지급금을 대표에게 상여처리 되는 것으로 보고 세무상 소득처분이 되어 대표소득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 방치하여 누적금액이 클 경우이다. 4.6%의 인정이자를 복리로 매년 기업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 입금된 인정이자는 그 금액만큼 다시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많은 고생을 통해 일궈온 기업을 건전하고 내실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대표의 재산상환 또는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대부분인 가지급금의 성격상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2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세법이나 관련정책 등으로 인해 그간 사용했던 가지급금 정리방법도 변할 수 밖에 없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도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어 큰 금액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가지급금의 성격에 맞는 정리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사주 매입, 배당정책, 특허양수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14000615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