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명의신탁주식 환원만으로 기업 위험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2017-12-18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기업활동을 했던 오 대표는 지금은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로 몇 달을 보내고 있다. 오 대표는 안산에서 염색도료를 생산하는 L 기업을 35년 이상 운영해왔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한참 전에 입사해 있던 장남에게 경영의 대부분을 일임한 상태로 지내오고 있었다.  

당연히 가업승계 플랜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홍 임원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오 대표의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박 대표와 홍 임원은 L 기업 설립 초까지 인연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홍 임원은 사업 아이디어를 박 대표는 자본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L 기업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수 7명을 맞춰야 하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박 대표, 홍 임원 그리고 각기 친척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때 서로 합의하에 홍 임원의 출자금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홍 임원 명의로 해놓기도 하였다.

그 이후 홍 임원 친척 명의의 주식은 환원을 했지만 홍 임원에게 추가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홍 임원이 사망하면서 홍 임원 자녀는 초과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경영권과 가업승계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홍 임원의 자녀가 주주권리를 행사한다면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왔듯이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폭탄의 위험 외에도 경영권과 가업승계 등 기업 생존에 있어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영 위험의 제1요소인 것이다.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발행목적이 아니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 입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충족요건을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의 문제이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방치해 둔 기업일수록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수탁자 변심 또는 수탁사실 부인의 가능성이 높거나 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문제이다. 즉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기간동안 배당을 하였을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창업 시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라서 큰 문제가 된다. 

실제로 군포에서 T 기계업을 경영하고 있는 허 대표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세금 8억 원을 과세 받았으며 청원의 O 유통의 김 대표는 환원과정에서 수탁자에게 6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당 시에도 수탁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 상속공제를 받은 후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지난 6월에 부임한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보다 고도화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설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이 가진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에 있다. 즉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점검과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을 점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환원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세무적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218000018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etnewsceo.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규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윤상용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