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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 2017-12-21

대구에서 10년째 R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2년 전부터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산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3년간 고액 연봉자로 분류되어 약 2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마산에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는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다 보니 최고세율을 적용 받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유 대표는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율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세금절감 방안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이 존재할까?

예를 들면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는 유 대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38%의 구간에 해당됨에 따라 41.8%의 세금 9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세 10%에 해당되어 11%의 세금 2천 2백만 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7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절감 차원에서 이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급여와 배당 등의 세금이 발생하여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나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구조만 보더라도 개인사업자는 6~40% (내년부터 3억에서 5억 40%, 5억 초과 시 42%)이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로 세금 차이가 월등히 난다. 아울러 법인 대표는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에서도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세무위험의 노출도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임대업을 예로 들어보면 임대업의 필요경비로는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세금 등이 있는데, 임대법인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누어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어 과세표준이 약 4억 원일 경우 소득세는 약 1억 4천만 원인 반면 법인은 약 6천 6백만 원 정도로 연간 약 7천 5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인전환은 위의 내용처럼 당장의 세금절감 효과를 넘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대외 신용도가 높기에 사업확장에 있어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둘째, 법인전환은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준다.

이처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세금절감 효과도 있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과 자산을 승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처럼 자금 사용의 어려움, 관리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뤄오고 있는 대표들은 이 기회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게다가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세법개정안은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대상을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에 있어 현행 10억 원 이상,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자 증세로 과세표준 5억 초과에 기본세율 42%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 내용도 있는데,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하기에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아울러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만 비용인정을 받기에 올해 연말까지 법인전환 실행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방법 중 하나가 영업권의 양수도 부분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평가하여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만들어주며, 기업에게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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