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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17-12-20

경기도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은 몇 년간 좋은 영업실적 덕분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L 기업도 작년 대비 이익잉여금을 25억 원 가까이 증가시켰다. 아울러 김포에서 건설자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OOO기업도 몇 년간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60억 정도 쌓여 있다. 하지만 위의 세 기업처럼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규모에 따라 법인세 부담과 더불어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례로 전주의 H 건설의 경우 최근 어려움을 많이 겪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매각하고자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는 H 건설이 보유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키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H 건설처럼 건설사의 특성상 기업 신용평가 등급의 개선에 따라 수주 여부가 달라지기에 어려운 기업 사정에도 불구,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융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손실을 입었음에도 세무조사를 걱정하여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발생한 가공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상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실자산과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됨으로써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할 때 막대한 세금부담을 유발시킨다. 순천에서 N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던 천 대표의 경우 고령에 따라 사전증여를 고민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를 가로막은 셈이 되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을 할 경우에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잔여 재산에 대한 많은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여건상 미래 안정성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만일에 신고누락이 심각한 경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 승계의 어려움,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 인수 합병 차질, 기업 평가 악영향으로 입찰 수주 문제, 횡령 혐의 등의 위험을 가진 셈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정리 방법에는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대표 또는 임원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제도와 특허권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현금이 부족할 경우 다양한 솔루션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최근 기업 CEO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첫째, 자사주 소각이다. 작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하면서 활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단, 중요한 것은 정관의 근거 여부와 처분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배당이다.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중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차등배당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않았거나,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CEO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겠다는 인식과 실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성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것이라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종합적 정리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리적인 세금 절감 효과와 함께 새로운 위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상황과 상법 등 여러가지 관련 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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