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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한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 2018-01-23

거제에 위치하고 있는 C 기업은 철강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0년 전에 설립하였으며 황 대 표가 운영하고 있다. 몇 년을 고생한 끝에 다행이 C 기업이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는데 ‘동 티’가 날려고 해서 그런지 기업밖에 모르던 황 대표가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했던 것이 6개월 사이에 그만 커다란 손실을 보고 말았다.  

더욱이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난다는 말에 기업자금을 활용했던 것이다. 금방 복구될 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 남부에서 작은 건설관련 D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인부를 대부분 조선족을 쓰다보니 현금으로 일당을 주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보고 그 동안 비용으로 처리했던 행위들을 탈세행위를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도 기업 CEO에게 불리하게 판결함으로써 CEO들은 가지급금을 쉽게 보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지급금은 세금위험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위험을 주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년 기업에 4.6%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만일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손상각비가 손금처리 되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중복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대표가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며 기업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킴으로써 퇴사, 청산, 지분정리 등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0억 원 및 차입금 10억 원과 그 이자비용 연 5천만 원을 가진 기업이 10년 후에 청산하게 되면 법인세증가분으로 연 21,120천 원, 인정이자로 인한 소득세 증가분은 연 19,228천 원 그리고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은 418,000천 원이 되어 10년 합계 821,480천 원 만큼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다.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을 어렵게 만들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기업 CEO입장에서 가지급금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미뤄두게 되면 추가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정책과 세법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방법에는 첫째, 대표개인 자산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상환이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가지급금이 클 경우 무리한 정리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둘째, 대표급여 상환 방법인데 대표의 급여가 증가한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다. 셋째, 상여금 및 배당으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한번에 많은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넷째, 만일 대표가 별도 개인사업을 운영하면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도 양도와 취득세금이 따른다. 다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주식분배와 차등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 방법은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여 실제 세금이 거의 없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 CEO들에게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올해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인상되며, 특허권의 필요경비율이 올해 4월부터는 70%로 조정되며, 개인소득세율도 5억 초과 시 40% 적용되는 등 가지급금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에 따라 활용방법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CEO스스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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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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