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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효과 극대화 방안,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2018-03-07

전북에서 동력전달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P기업의 W 대표는 몇 주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W 대표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에 안 것이 아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예전보다 충격은 덜 했지만 W 대표에게 있어 자신의 건강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피땀 흘려 일궈놓은 P 기업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상태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이다. W 대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W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까?
아마 기업(법인)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에게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다가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에서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에 높은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상당수의 기업 CEO들은 위에서 언급한 가업승계의 실행 말고도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그리고 차명주식 등 기업 문제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은 성장성을 알리는 신호와 투자 유지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해왔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을 운영하고 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지급금의 정리에도 효과가 크다.  

청주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E 기업의 H 대표는 영업 관례와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약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과세당국은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기업 청산 시에 미납인정이자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도 증가시킨다.  

아울러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H 대표는 기업(법인) 컨설팅 전문가와 상의 끝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의 상당액을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기업 CEO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갈수록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들, 즉 임원 퇴 직금 정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효과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사주 매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5%로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올해 말까지가 가지급 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셈이다.

그렇다고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즉 과세당국이 기업이 주식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하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세무적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당초 해결하려는 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에 따른 관련자료도 준비할 수 있으며 체계적 사후조치도 가능해진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여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끝으로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마치 만능 같은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사주 매입’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식 양도소 득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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