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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시작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이다 2018-03-21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는 적은 인원으로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업 운영자금과 세금문제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다 보니 사업 초기에는 항시 부족한 것이 자금이었으며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부담이 커져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확장 자금이 여전히 부족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주고 개발된 기술로 상품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기업 CEO들에게는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이다.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서 조세, 관세, 인력 그리고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지원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중소기업기준 2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지원에서는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벤처기업을 인증 받으면 더 커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R&D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로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기존 대출실적 등의 벤처인증의 기준을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광주와 수도권 동부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와 B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의 김 대표는 B 기업의 박 대표보다 5년 빨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제 지원,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아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품생산, 판매를 할 수 있었다. 반면 B 기업의 박 대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해야 했으며 매번 자금난으로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만 무려 15.4%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되어 기업 대표들의 비용부담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노력이 기업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R&D추진전략을 발표했다.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는데 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과 물적요건이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인정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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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정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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