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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활용 핵심 포인트 2018-04-27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표들은 사업 운영자금, 매출증가와 함께 세금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자금 확보와 매출증가는 대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세금은 대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절감, 감면, 세제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합법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줄이느냐는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군포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Q 기업의 오 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며 10여 건의 특허 등록과 함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Q 기업은 매출액 비중 중 약 35%가 해외수출에서 발생한 매출이었다. 그 결과 20억 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법인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에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대부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쌓여 있다.  

광주에서 공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에 사업 초창기에 대기업의 납품을 위해서 몇 년에 걸쳐 영업 관례상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또한 김 대표는 자녀 주택자금 마련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3차례 정도 기업자금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0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위의 두 사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법인세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킴으로써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대표는 큰 금액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또다시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금조달, 입찰 등의 기업활동에 큰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기업의 대표들은 최대의 노력으로 기업 활동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재무의 위험을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세금 부담과 가업승계 그리고 기업활동의 제약을 가져오게 된 셈이다. 이처럼 기업 활동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등배당이 기업 대표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을 하는 목적은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게 되기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 받고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또한 차등배당을 하면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상속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업승계에 이점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한편 차등배당은 배당의 일종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활동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의 지분만큼 자산화해 주는 것이다. 이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배당에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는데 그 중 중간배당은 정기배당 외에 기업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 1회만 가능하며 현금과 현물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기업 CEO입장에서 볼 때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와 절세 및 다양한 문제의 출구전략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가 높은 배당방법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자금을 회수하거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켜 기업가치를 안정화 하면서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을 해결하고 있다.  

전남 대불단지에서 K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 대표는 몇 년간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왔다. 이에 세금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서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서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20~30% 세금절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위해서는 먼저 배당과 관련된 정관개정 및 관련 규정 보완 등 제도정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념할 것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차등배당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 CEO에게 있어서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만일 차등배당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배당 절차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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