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절세, 기업 문제해결, 기업 성장! 지식재산권이 답이다 2018-04-27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 CEO들은 없을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것도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즉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될수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롭게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책일환으로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에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세제 지원을 더 확대 하겠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을 인증 받으면 4년 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까지 포함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설비투자 등에 받는 세액공제와 지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당정협의를 열어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가 원천 금지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개발시키고 보호하는 노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중소기업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모든 활동에 해당되기에 기업 CEO들은 ‘지식재산권’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최대한 자신의 기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등록된 기술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광주첨단지구에서 정밀코팅기계를 생산하는 H 기업의 나 대표는 법인 설립 3년차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대표 자신과 직원 명의로 약 1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 대표는 특허가 가져다 주는 효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경쟁기업의 특허등록을 막아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기술적 우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입찰, 조달사업에서 특허 보유여부는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특허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 대표들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대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 체결로 그에 다른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가로 받은 금액에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매해연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2)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5천 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 자본화로 가지급금 및 부채비율 조정을 마치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것이다. 3)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가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 및 증여세이다. 이 경우 만일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먼저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물론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에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소유가 되기에 기업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반대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 자본화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업이 가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326000011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