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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2018-05-16

충남에서 십여 개의 직영 대리점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천 대표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할 때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지급금을 만들게 되었다.

광주에서 소재산업 B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창업자인 선친이 가업승계 계획없이 사망함에 따라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기업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막대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D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전 아들이 여름방학기간에 미국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급성 맹장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입원비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만들기 위해 역시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고 누적되면 예상보다 큰 위험을 기업에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성격으로 가지급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갈수록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면서 기업에 세금폭탄을 투여하고 있다.  

가지급이 가진 세금위험을 보면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그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청산 시에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기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가지고 있어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위험은 세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되기에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 폐업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등 미래가 밝았던 기업이 상속세로 인해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잃거나 매각되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 가지급금은 이런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제없이 납품, 입찰해오던 기업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영업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갑자기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에 투자, 제휴,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실제로 A 제조업을 하고 있던 이 대표는 건물주가 건물을 급매한다는 통보를 받자 당장 갈 곳이 없어 은행의 차입금을 받아 건물을 임대하려 했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해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여 무려 3개월을 쉬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거의 6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세금위험에서 영업 그리고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활동에 위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정리방법으로는 대표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인상시킨다. 이는 기업 세금을 대표가 개인으로 내는 것과 비슷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또한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재산을 매각하기에 매각자산의 양도와 취득세금이 따른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 CEO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차등배당이란 방법도 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방법도 있다.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세금효과가 있는 반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처럼 위험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합법성에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상황, 가지급금 특성, 상법과 세법을 철저히 분석한 후 종합적 계획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은 정리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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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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