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지급금이 가진 수많은 위험 2018-06-01

가지급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기업에 커다란 위험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가지급금은 다양한 발생원인과 과세당국의 집중 표적으로 인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계정항목이다.  

10년 전에 서울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천 대표는 사업초기 거래처 확보와 납품을 위해서 입찰과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했다. 이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물자산의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기업 매출금액을 올리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없어 장기 미회수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오해 받아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청주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쏟아 부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김 대표는 자신 명의의 집도 없이 전세를 살게 되었다. 그 이후 기업 매출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김 대표는 가수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기업자금을 이용하여 오랜 염원인 자신의 주택을 장만하였다. 지금은 인식이 변화되어 기업자금을 자신이 개인 소유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가족기업 형태로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자금을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김 대표는 가수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롭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이다.  

광양에서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증빙하기가 어렵기에 회계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반복적으로 지출해왔기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쌓이게 하였다.  

수도권에서 C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지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식품가공기업을 5년 전에 인수받았다. 1년 반 정도는 매출도 증가하고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그만 AI로 인해 막대한 사업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최 대표는 식품가공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C 법인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간에 가지급금은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가 증가하며 또한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을 하면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A 제조업의 한 대표는 6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약 2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따라서 대표들은 어느 것보다 앞서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만 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해준 채권으로 보고 치밀한 추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세금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지급금은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 신용평가를 하락 시킨다. 이에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철저한 검토와 계획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대표 재산,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황, 상법,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530000426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