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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효과적 활용이 가져다 주는 이점 2018-06-01

경북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심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품 덕분에 생산제품 대부분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심 대표는 기업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성장 및 발전시키고자 배당을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급여도 인상하지 않았고 상여금도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물론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에 여러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먼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주식가치를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만약 상속 및 증여 등을 이유로 지분을 이동시키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대표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어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급하게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급매로 인한 많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결국 과도한 상속증여 세금으로 인해 상속증여를 못하고 일생에 걸쳐 노력해서 성장시킨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여전히 가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은 정상적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도 과도할 경우 높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효과적인 이익잉여금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배당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배당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누며 정기배당은 연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한도로 이익배당을 한다. 또한 중간배당은 정기배당 외에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 1회 그리고 현금배당만 가능한데 기업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업 CEO들의 활용도가 높다. 

특히 불균등 배당 또는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인 대표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차등배당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게 되어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있는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주에서 O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 대표는 몇 년 전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당연히 배당을 하게 되면서 대표는 대주주이기에 많은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에 서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자신의 배당분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30% 세금을 절감하였고 효율적으로 배당금을 이전시켜 가족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차등배당의 또 다른 효과를 보면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기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진행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 대표가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한다면 기업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수단이 된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먼저 법인 정관에 상법규정에 맞게 배당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아울러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보완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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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53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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