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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18-06-18

거래 세무사로부터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는 가지급금이 가진 세무적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기업 CEO들도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대표가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서 기업자금을 융통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표 자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기에 정작 자신이 사용할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 리베이트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비중도 크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하지만 ‘일시적 인 채권’이라는 말에 기업 CEO들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가지급금은 먼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데 당좌대출 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가 증가하며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데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기에 이때 지분이동을 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C 기업의 김 대표는 6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약 2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에는 엄청난 세금 위험이 있기에 대표들은 가지급금을 세금폭탄으로 부르고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기에 정리하는 것이 세금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광양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Y 기업의 우 대표는 다수의 특허를 등록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3년 전에 한 곳의 해외업체와 납품 계약단계까지 갔었다. 이에 우 대표는 생산 설비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 자금 요청을 하였는데 가지급금의 과다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결과적으로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찰 또는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단순히 일시적 채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대표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및 상여금의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급여나 상여금은 결국 대표 소득이기에 소득세 또한 증가한다. 이에 배당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지만 배당금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용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결국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철저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리했다 가는 여전히 과세되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전문가는 기업 상황, 정관 그리고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세법과 규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없기에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리해야 한다. 

청주에서 유통업을 하는 Q 법인의 김 대표는 지금은 불가능해진 임원 퇴직금을 통해 3년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추징이 강화되면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나왔고 그 결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는 정관 규정 미비와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손금산입이 부인 당하였다. 이처럼 가지급금 정리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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