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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중요성과 주기적 관리의 필요성 2018-06-18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전 출장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 허리가 좋지 않으며 다른 질환도 발병하여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자녀에게 현재 사업 대부분을 맡기고 은퇴를 서두르고자 하였다. 그러다 재작년 말 거래 세무사로부터 R 기업의 주식이 상속증여세법으로 평가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받은 적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세무사의 질문이 의외였었다.  

아마 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김 대표처럼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거래가 없고 이동이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하면 기업에서 상속•증여 또는 거래 등을 이유로 주식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굉장히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에 김 대표처럼 상속•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장주식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로 거래하게 되면 실제로 거래한 후 그 차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시가기준으로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도 일정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주식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는 것이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통해 2조 2,500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주식이동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이동 전에 철저한 평가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에 대표들이 ‘어떻게 주식가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제천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W 기업의 이 대표는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아 10억 원 이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기에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가업승계하는 것에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천 대표는 대기업 납품과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대표 개인 사정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다 보니 9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천 대표는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증가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기업 CEO들은 기업과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 환원 또는 가업승계 등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대부분 주식이동과 관련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벌어드리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있다. 그러나 복잡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및 상품개발, 영업활동에도 시간이 빠듯한 기업 CEO가 주가관리까지 하기는 쉽지않다. 더욱이 세법은 거의 매년 변경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주식이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대주주(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5억 원)인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2019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하여 25%의 세율로 과세되며 주식 증여 시 신고세액 공제도 올해에는 5%로 내년에는 3%로 낮아진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주식평가와 함께 기업 재무위험의 축소 및 제거 그리고 가업승계 등에 이르기까지 서둘러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재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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