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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위험과 최적의 해결방법 2018-07-30

충북에서 G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석 대표는 10년 전 법인을 설립한 이래 여러 사정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이에 몇 년 전에는 재무 담당자가 과도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과거에 몇몇 건설사들은 도급을 받기 위해서 실적이 좋은 것처럼 만들기도 했으며 적자가 났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연말에 충당하고 이를 연초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여 왔다. 석 대표 또한 당시의 영업관행에 따르다 보니 기업에 위험을 초래할 만큼의 과도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고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탈세로 의심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만일 대표가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많은 위험이 초래되는데 ▶먼저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그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세는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증가는 계속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했다가는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석 대표처럼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의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업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가지급금은 납품, 입찰, 제휴 등에 제약조건이 된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E 기업의 오 대표는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김포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자금 10억 원이 배우자 와 자녀에게 입금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경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연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제휴형식으로 시작하고자 A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A 업체는 가지급금을 이유로 연 대표를 횡령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대표 입장에서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활동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탈세, 탈루로 활용되고 있는 가지급금을 적발하고자 갈수록 치밀한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 정책과 세법 규정이 변하고 과세당국은 과거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을 연구하여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대표 혼자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방법에는 첫째, 대표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상환이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가지급금이 클 경우 무리한 정리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둘째, 대표 급여 상환방법인데 대표의 급여가 증가한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다. 셋째, 상여금 지급 및 배당을 진행하여 상환할 수 있는데 이는 한번에 많은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넷째, 만일 대표가 별도 개인사업을 운영하면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도 양도와 취득세금이 따른다. 다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주식 분배와 차등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대표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기업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만일 잘못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활용방법마다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제도부터 상법과 세법을 치밀하게 점검,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세운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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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718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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