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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커다란 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07-30

부천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T 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전 직장의 후배직원이면서 박 대표와 뜻을 같이해 법인 설립에 동참한 김 이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업무능력이 뛰어난 김 이사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술을 개발하였고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설립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몇 년 전까지 T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 속은 모른다고 3년 전부터 김 이사는 박 대표의 경영활동에 사사건건 반대하였고 때로는 김 이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기업에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이에 박 대표는 몇차례에 걸쳐 설득하였고 주의도 주었다. 그러나 둘 사이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고 급기야 김 이사는 명의신탁 주식을 거론하면서 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북에서 식품가공업 V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채 대표는 처남과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였다. V 기업은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채 대표의 사업 수완이 워낙 좋은 탓에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자 얼마 후 처남과 채 대표의 친구는 서로 결탁하여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명의신탁주식은 1)수탁자의 변심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되찾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 결국 V 기업의 채 대표와 T 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야 했다. 더욱이 T 기업의 박 대표는 김 이사의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권 간섭을 지켜봐야 했다.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법원에서 실제 주식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2)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경남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을 운영하는 서 대표의 경우 3년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승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4)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기업에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즉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아 세금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했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가 몇 십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 공제를 어렵게 만들며, 배당 시에도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가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특히나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및 탈세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치밀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적발해내고 있어 언제나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A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인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계좌에서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범으로 기소를 당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만큼 커다란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환원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기에 반드시 환원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일정 서류와 자료만으로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부담은 남아 있다. 다음으로 단순 주식증여방법이 있는데 자금이동은 없으면서 실명전환이 가능한 이점은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 기에 사전에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식양수도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회피 목적으로 저가로 거래하면 새로운 세금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입증을 못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계획없이 실행했을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특허 자본화의 경우 특허취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에는 여러 환원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마다 위험과 부작용도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과 기업제도에서부터 상법과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법한 환원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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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718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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