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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2018-09-12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0만 9천여 건의 특허가 국내에 출원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되며 GDP대비 특허 출원과 인구 대비 특허 출원을 따졌을 때의 출원 현황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한국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과 함께 PCT국제특허출원 공용어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참여하는 전세계 특허 출원의 80%를 처리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의제를 공유하고, 세계 특허 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 협력체인 IP5의 회원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 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강대국이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까지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을 합친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어 신용 창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발명 개발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빛소프트'가 가상현실 테마파크 전문 기업 '유조이월드'와 38억 원 규모의 게임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운반기기를 제작하는 R 기업의 경우 5년간 연구개발 성과로 10여 건에 달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300만 달러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술과 제품에서 경쟁우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 입찰, 조달, 제휴, 수출 등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노력도 요구 받고 있다. 최근 KOTRA 인천 지원단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 진출한 우리나라 A 기업은 독일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참가하던 중 같은 업종의 해외 업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치가처분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결과 집행관에 의해 A 사 제품 전량을 압수당했고 홍보물을 모두 제거당해야 했으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봐야 했다. 반대로 중국 오픈마켓에서 유사 상표의 제품을 발견한 중국 진출 B 기업은 진출 전 디자인 권리를 확보한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및 제품 개발만큼이나 지식재산권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기업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유상양수도 계약으로 이전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경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일반적 중소기업이기에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익에 대한 환원은 하지 않은 채 급여만 받아왔었다. 그러다 보니 U 기업에는 계속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과도한 금액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표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해지면 기업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 또한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에 박 대표는 자신의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일정금액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즉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생긴 대표 소득은 기타 소득이기에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해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루어져 부채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영업활동을 강화시킨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은 가업승계에도 이점이 있는데, 먼저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해두면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하고, 사전증여를 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첫째, 대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다. 특허 발명의 성립 조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원주의이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제일 먼저 출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둘째,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셋째, 재산권의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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