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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효과 2018-10-05

한국경제TV에서 진행하는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업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부족한 환경에서 창업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둘째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기술을 개발하여 뛰어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 위기에 있던 시기 2000년도에 OEM으로 사업을 시작한 O 기업의 김 회장은 ‘새로운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믿음으로 혁신을 실천한 덕분에 20여 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연 매출 1조를 초과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13년 전 소자본으로 창업한 P 기업의 성 대표는 개발 제품의 실패를 수없이 겪었음에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세계 시장 3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왔다. 아울러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제품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영업까지 모든 일을 해야 했지만 묵묵히 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세계에서 2개 회사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지난 연초에는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정도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은 부족한 운영자금과 사업 환경 속에서도 특허 개발을 중요시 여겼고 취득한 특허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즉 특허는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인정해주며, 선두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주며 시장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갖게 해준다. 아울러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줌으로써 제휴, 납품, 입찰 등의 사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이 위와 같은 중요성을 가졌기에 각국은 기업이 보다 많은 특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무역전쟁을 불사할 만큼 특허권 보호 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특허권은 기업과 한나라의 경제를 지켜주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이에 과거보다 특허권 취득에 있어 대표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대표는 두 가지 활용 효과가 있기에 특허권 취득에 노력해야 한다. 먼저 특허권은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가진 무형가치를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데, 이를 통해 1)대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즉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특허를 2억 6천만 원으로 가치 평가받으면 기업은 A 특허로 4천 4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2)재무구조 개선,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아 그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다시 활용하게 되면 증자금액만큼 부채 비율이 낮아지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 자본화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및 부채비율 조정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 3)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주식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제조업 D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만으로 창업한 탓에 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많은 협력업체가 도와준 덕분에 10년이 지나면서 몇십 배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정리되지 않았기에 세금 부담은 계속 커졌고 기업 활동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박 대표는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특허 자본화를 통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은퇴자금도 마련하였다.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효과는 직원 관리에 있다. 이는 계속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치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때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지방세 면제, 연구원활동비 비과세 등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을 받는 등 연구개발비와 인력을 지원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등 특허 활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표들은 특허권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먼저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는 기업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은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적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타소득세와 증여세 문제 가치평가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 취득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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