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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발생했건 가지급금은 위험이 매우 크다 2018-10-15

청주에서 유통업 B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6년 전 수입했던 아이템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가져오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김 대표는 매번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서 처리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지출 증빙 부족으로 상당액의 가지급금을 누적시키게 되었다.  

또한 전남에서 Y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매번 부족한 운영자금을 자신의 자산을 통해 기업에 융통시킴으로써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다행히 4년이 지난 시점부터 Y 기업의 이익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대표 자신은 사용할 자금이 없어 개인적인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으로 충당해야만 했었기에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는 대표 소득 또는 자산으로 변제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보면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그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청산 시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특수 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기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아야만 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가지급금은 매년 법인세 증가위험 외에도 폐업 또는 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상속세 증가로 상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가졌음에도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영업 활동을 위해 증빙이 쉽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거나, 입찰과 신용평가 등급을 위해,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간혹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지 않고 기업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빌려주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 대표는 3년 전 2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충북의 P 기업의 여 대표는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무조사와 함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임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해고한 임원이 가지급금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과도한 법인세와 함께 추징금을 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 제휴, 합작, M&A, 해외진출 등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납품, 입찰 등에도 불이익을 주어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기업에 손실을 주는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전북의 F 제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자 하였지만 성사 단계에서 누적된 가지금금으로 인해 투자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확장 시기를 놓침으로써 크게 손실을 봐야만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배당 정책이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존재한다. ▶아울러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방법이 있다. 대표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회계상의 오류수정도 있다. 그러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다. ▶ 최근에는 이익소각,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에도 주식가치평가, 취득절차 등의 고려 요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방법을 사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정비부터 상법, 세법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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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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