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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가업승계에도 커다란 위험을 준다 2018-10-18

대구에서 철강사업 분야의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P기업의 명 대표는 납기에 따른 생산량과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도 새벽부터 세 군데의 공장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설계팀으로 내려가 1년 전 입사한 장남이 설계한 도면에 대해 노 하우를 전수해주었다. P기업의 명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IMF시기에 기술력만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에 자재를 구입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당장 납품할 거래처도 없었다. 하지만 부 지런한 도전으로 지금은 연매출 200억 원을 넘기는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지금은 위에서 잠깐 언 급했듯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행히 장남이 작년부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업 활동과 가업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명 대표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재무적 위험들 때문이다. 그중 과다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일반적 원인에는 대표가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면서 기업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업 활동 을 위해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묶어 놓아 정작 개인 활용 자금이 부족하기에 긴급할 때마다 기업자금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나 P기업의 명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등 영업 관행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지급금은 먼저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위험 이 있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법인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청산 시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 되기 전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므로 막대한 세금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킨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상속증여 시 과도한 세금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 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바로 이 점이 명 대표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은 세금위험말고도 기업 활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즉 가지급금이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사업 제휴, 합작, M&A, 해외진출 등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납품, 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는 등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B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한 덕분에 다수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휴 문의를 받아왔다. 이에 김 대표는 기존 설비 시설의 확장이 필요해졌고, 은행에 자금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가지급금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해야 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 매출 증대와 신시장 개척이라는 성장 기회를 놓쳐야 했던 것이다. 만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찰,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게다가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건설기업이라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 자체를 접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할 위험인 것이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탈세를 위해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만약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대표 자산의 상환,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큰 금액일 경우 차등배당, 직무발명보 상금, 자사주 매입, 특허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없이 정리하면 새로운 세금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충남의 C 제조업 박 대표는 급여 인상과 무리한 상여금 지급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다가 가지급금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자금 유동성 문제까지 겪어야 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세법 및 상법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한 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에 종합적인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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