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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위험은 완전한 정리로만 제거할 수 있다 2018-11-16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 지급금은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나 납품 등 영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사용했던 접대비 또는 리 베이트 등 영업 관행으로 발생하며, 중소기업이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이유이다. 또한 중소 기업 대표들의 경우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한 상태이기에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어 쩔 수 없이 기업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전남에서 유통업 N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탁 대표도 1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접대와 리베이트 지급을 함으로써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충남의 제조업 Y기업의 한 대표는 납품을 위해서 그리고 처가댁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대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당좌 대출 이자율 4.6% 또는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다. 만일 무리하게 대손처리할 경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의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미납할 경우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럴 경우 복리로 계산되기에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되며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데,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다. 만일 가치가 상승된 시기에 지분을 이동시킬 상황이 발생하면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결국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표들은 인정이자 4.6%가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기에 기업자금을 활용 하여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T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자금으로 건물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오다 건물 가격이 상승하자 매도하여 기업에 원금을 갚고 나머지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으며,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급금을 적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 결과 충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의 남 대표는 가지급금 6억 원이 적발되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세금폭탄과 같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발생 시키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며, 만일 가지급금을 이미 발생시켰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지급금을 정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말고도 기업 활동에 많는 제약을 주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이 대표는 오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한 끝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에 국내 기업은 물론 여러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휴를 제안받았고 납품 계약 단계까지 갔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의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고 개인 투자자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S기업이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절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가지급금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심지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은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입찰 또는 납품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대표들은 가지급금이 일시적으로 위험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 시 정리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대표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만약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며 급여나 상여금은 결국 대표 소득이기에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배당금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용 처리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가지급금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 이전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과도 한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위험이 커진 가지급금을 하나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충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유 대 표의 경우 10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지금은 활용이 불가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정리 하였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었으며,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판결을 받아 결국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등의 정리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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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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