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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절대적 위험 2018-11-21

신문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기사 중 하나가 명의신탁 또는 차명에 관련된 부분이다. 얼마 전에도 ‘증권 당국이 모 증권에서의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해온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수십 년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량의 차명주식을 통해 배당금 수십억 원 등을 수령했던 사실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있으며, 주식의 명의신탁 등이 있다. 그중 명의상 소유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 개서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현재 국내법은 명의신탁 부동산, 계좌, 주식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충족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어도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발행 위험, 보유 위험, 환원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충북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김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기업에서 함께 근무하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한 후배 정 씨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명의 개서하였다. 이후 김 대표와 정 씨는 서로 힘을 합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였고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해외에까지 진출할 만큼 기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다 지병을 앓아온 정 씨가 6년 전 사망하게 되었고 그 사이 정 씨 명의를 빌려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유가족에게 상속되었다. 하지만 유가족은 그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김 대표는 되찾아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되어 되찾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수탁자가 신용 불량이 되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 당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팔아버리는 위험도 있다.  

한편 전남에서 유통업 J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탓에 J기업 설립 당시 지인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행히 중국에서 수입했던 아이템이 대박이 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름을 빌려줬던 지인이 욕심을 부리면서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경영권을 요구하였다. 여러 다툼 끝에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탁자의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경영권 약화라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경북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오 대표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친척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었다. 사업 초기 오 대표는 영업 활동이 급선무였고, 사업 초기라 명의신탁 주식이 크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원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결과 가업 승계시 명의신탁 주식이 큰 위험을 가져 옴을 알게 되었다. 즉 K기업은 설립 당시보다 몇 십배 성장하여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 대표는 가업 승계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 승계 상속공제 제도가 매우 필요하였는데,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 주주여야 한다”라는 공제 활용 요건을 명의신탁 주식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공제를 받았더라도 뒤늦게 명의신탁 주식이 적발되면 공제 받은 전액에 대해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 존속과 부부 간에 받는 증여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그 사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를 추가시키는 위험도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일정 규모의 기업일 경우 필요 요건과 증빙 서류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 식품가공업 H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위의 제도를 통해 3년 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다. 하지만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환원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대표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 부 기업 대표들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받게 될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표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과세당국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 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검증하고, 철저하게 적발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결과 발생하는 막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인해 기업은 존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 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방법인 제3자 양도 방법, 계약 해지 방법,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에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주식 평가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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