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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발생 때부터 기업 존폐를 결정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18-11-23

경북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C기업의 마 대표는 최근 후회를 거듭하면서 실의에 빠져있다. 마 대표는 10년 전 기술 하나만 믿고 법인을 설립했기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매번 부족한 자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거래처가 원하는 품질과 납기를 지켜주었기에 신뢰를 얻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었다. 하지만 시장 침체가 C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이어서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이탈하면서 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에 몇 차례 금융권을 방문하여 대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매각도 고려했지만 상대 기업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마 대표는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가지급금 때문이었다. 사업 초기 거래처를 개척하고자 접대비와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이 기업에 투입된 탓에 개인자금이 없어 몇 번에 걸쳐 기업자금을 사용했던 것이 가지급금을 쌓이게 만든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이 은행 대출의 거절로, 매각 협상의 결렬로, 그리고 회생 절차의 지원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표들은 당장의 기술 및 제품 개발, 거래처 확보, 납품 등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정리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 소 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에 대표 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 이사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특수 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게다가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에 10년 정도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 처리도 할 수 없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면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이라고 해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에 경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E기업의 노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으며,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한 대표는 몇 년 전 퇴사한 직원에 의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기업자금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었다. 또한 경기 서부의 제조업 A기업을 운영했던 김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유가족은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추후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C기업의 마 대표처럼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업 제휴, 납품과 입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이 정상적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은 회생절차까지도 어렵게 만든다. 과세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한계기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영업 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수도 3,112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내외의 경제 여건 악화로 회생절차 신청 기업이 증가하자 한계기업의 구주 조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때 법원은 가지급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즉 가지급금이 회생절차 지원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C기업의 마 대표가 후회를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지급금이 이러한 위험을 가졌기에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갈수록 가지급금의 위험은 커질 것이기에 조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은 먼저 대표가 가진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무리하게 사용했다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차등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해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차등 배당시 적절한 지분 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주식 평가 없이,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그리고 과세당국은 기존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분석하여 차단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효과가 없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계획을 세워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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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신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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