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주의사항 2018-12-13

작년부터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슈인데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은 해당 주식을 환원할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명의신탁 해지(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와 주식 양도 및 증여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는 국세청이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의 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 금액이 30억 이내일 경우에만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7년 5월부로 합계 금액에 대한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고민이 있던 법인 모두에게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주식 양도 및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은 환원하려는 주식가액의 합계 금액이 작을 경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주식가액의 합계 금액이 크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액면가 또는 주식의 시가보다 작은 금액으로 양도 및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엔티스(NTIS)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 주식 변동 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언제나 스캔하고 있어 주식 양도 및 증여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주식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과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므로 향후 가업 승계 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지만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탈세 및 조세 회피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탈세 및 조세 회피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대표님들은 명의신탁 환원 전 가장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앞서 세무 컨설팅을 선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세무 컨설팅은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와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의 문제에서도 배제되며, 사후 책임 보증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최적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21300002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