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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으로 이익잉여금 관리하는 방법 2019-01-15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 대표들은 부족한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넉넉하지 않은 운영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여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묵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지 않아도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경영할 때는 수익과 지출에 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주식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불이익과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는 배당 정책의 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할 경우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과세 되어 불리할 거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기업도 배당 정책을 활용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잉여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누적된 가지급금의 상환이 가능해지며 가업승계 시 이점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집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1회 영업연도에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한편 중간배당과 정기배당 이외에도 차등배당과 감액배당으로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분배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해짐으로 세금을 절감하며 상속증여를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법상의 규정, 배당을 위한 지분, 절세, 배당 가능 금액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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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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