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특허 자본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2019-01-22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금력이 취약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의 신용평가는 낮아지게 되고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외에도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섣불리 해결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의 절세 포인트를 맞춘 후 실행하게 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기간이 길거나 불가피한 변화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에 큰 장점이 됩니다. 아울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에도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사후관리까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22000295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근태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