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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장 시도해야 할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법 2019-09-14

부산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전 대표는 기업 내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를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또 다른 사업 투자를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가수금을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수금은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할 부채가 되고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가수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표의 경우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가수금은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재표에 가계정으로 포함되어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수금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도 기업에 위험을 가져옵니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이 대표는 가족 문제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여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큰 금액의 인정이자와 법인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 혹은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한 경우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게 됩니다. 한편 기업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기업 대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며, 기업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의 처리방법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재산을 통한 상환, 급여, 상여금, 배당,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처리 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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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천소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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