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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2019-09-17

경기도 광주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P기업의 김 대표는 19년 전 기업 설립 시 부족한 운영 자금으로 인해 하루도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만이 기업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여 무작정 납품을 하다 보니 거래 대금을 떼인 적도 많았고 원자재 구매 대금을 주지 못해 빚쟁이 신세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척스럽게 기업을 이끈 덕에 현재는 매출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사업 제휴도 만족스러운 상황이며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대표도 인지하지 못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자신의 회사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작용을 하며,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 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사주가 그 자체만으로 우호 지분이 될 수 없지만, 우호적인 기업과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2012년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는 자사주 매입의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는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상승,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의 기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감이나 주주의 이익 환원, 사업 제휴, 가업 승계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대표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 한도는 자본총계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때는 주식의 양도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만 20%가 적용되며, 그 외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 인상이 이뤄져 절세 효과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여 및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방법 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 세금절감 등 장점이 많은 방법이지만, 단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주식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활동으로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할 만한 사업영역을 못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비상장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주주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상환,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 임직원 주식보상 등을 해결하는 전략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매입 할 때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한 자료준비와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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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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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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