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업 승계, 전략 없이는 성공도 없다 2019-09-20

국내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 이를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부담의 위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진세 구조를 띠기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가업승계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충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보자면 2017년에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500억 원이 공제됐지만 2018년부터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변화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은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모든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가관리에 신경 써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와 세금, 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 제도가 현재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제도 정비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http://www.etnews.com/20190906000132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대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지서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