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지식재산권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2019-09-22

최근 사회는 유행 속도가 매우 빠르며 매일 새로운 기술을 원합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선도하지 못하는 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더 치열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가 개최하는 ‘CEO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부분 부족한 운영자금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취득에 많은 역량을 쏟아 매출증가와 해외 업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흥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W기업은 사업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를 밟는 와중에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6년만에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베트남 등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http://www.etnews.com/20190906000164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정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유주명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