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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전, 가지급금 정리가 필수다 2019-09-24

광양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윤 대표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장 납품할 거래처를 찾는 것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부지런한 도전과 성실함으로 현재 연 매출 25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애써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 대표의 자녀는 1년 전부터 L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의 기업은 현재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 역시 차기 경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충분하지만 L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무 위험으로 인해 윤 대표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작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액수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영업 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례비, 접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대처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자체를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금액의 누적액이 클수록 탈세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시바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앨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의 급여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표의 급여가 증가한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가지급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식 분배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대표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지만 활용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고 기업 제도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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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주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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