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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이유 2019-10-18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성상 직원 스스로의 역량을 뽐낼 기회가 많습니다. 이에 가장 걸맞는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인 것입니다. 한편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7백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 공제를 허용해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고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현행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의 제외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성장 서비스업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등이 주어집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인세,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의 처리 등의 세금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100%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경우, 도입 결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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