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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으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2019-10-20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이익소각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식 수를 줄게 해 1주당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자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 대기업에만 허용되던 자사주 매입은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쳤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고 투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로 사업 확대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효과로 가업 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4년 동안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사업이 잘되는 기업임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될 경우,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면 장부상에만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자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함으로써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며 자기주식가치만큼 이익잉여금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지분조정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키울 수 있어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소유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하고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높이고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이익소각을 하여 적대적 M&A 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고, 이익소각 무효로 인하여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등 기본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법 등을 숙지하여 이익 소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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