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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것 2019-11-29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른 세금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유치, 합병, 가업 승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0%의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고 근로소득,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유치가 쉬워지며 국가지원제도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등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첫째,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을 때 활용해야 하며 절차에 맞게 개인사업의 폐업신고와 법인의 사업자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있는 경우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이월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개인 기업의 대표자를 발기인으로 하며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으며 비용이 발생하기에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동산 임대업자일 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물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 방법을 활용해 법인 전환을 했다고 해서 법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 후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도 정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장점과 이득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심각한 재무 위험을 초래하거나 경영 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이후 세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업 승계, 상속 및 증여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등 기업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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