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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수다 2019-11-29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가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 될 것이며 ITC 기반의 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과 직무발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경영중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의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처리가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상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 및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명된 직무에 대한 승계는 직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기업의 승계의사를 통지하면 권리를 승계받으며 직원은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주어지게 되며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고 직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등이 주어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입 결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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