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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결코 만만치 않다 2019-11-30

명의신탁주식은 중소기업이 가진 위험 중 하나로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여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양도세율을 높게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 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여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17년 5월 이후에는 합산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금액에 상관 없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당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 양도 및 증여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클 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적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으며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점검과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을 점검하고 법인 정관을 검토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위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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