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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액에 따라 다르게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2019-12-25

청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이 대표는 3년 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무의식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개발한 제품의 납품을 위해 접대와 리베이트에 집중한 결과 2억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져 공장을 확장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대출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발주기한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전에서 첨단기기를 생산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다수의 특허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많은 국외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외 업체와 납품계약을 논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재무 위험에 노출된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큰 손해를 입히는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기에 매각 재산의 양도와 취득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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