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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위험을 해결한다 2020-01-19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무상의 문제로 인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표의 소득세와 준조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당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상속 등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가업승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막대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고 기업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입찰수주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무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의 이익으로 활용하고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한다면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있어 특허권 자본화는 상당히 효율적이기에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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