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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과 효과적인 처리방법은? 2020-02-07

경기도 이천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영업 관행에 따라 절대적인 증빙 없이 거래를 하고,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기업에서 목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됐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법인세, 소득세, 가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고 영업 관례에 따른 지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가지급금은 대표의 채무가 되고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 상태에서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기업 신용도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확장, 공공사업 입찰, 영업활동 등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일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이나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재산을 상환하거나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누적 금액이 적어야하며, 누적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배당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 외에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 투자자금 유치, 주식의 추가발행 없이 스톡옵션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기업 자금을 유출하고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액만큼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회계상의 오류수정,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을 차용한다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가지급금의 특성과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제도 및 상황을 정비한 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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