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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특허권을 활용해야 한다 2020-05-16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이끌 주요 수단입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절세혜택이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자금 탓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가 되기에 기업의 부채, 당좌, 유동비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되고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에도 유용합니다. 일반적인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가업승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절세 방법이 다양하며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등을 받을때도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 하고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고 특허권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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