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로 발행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경기 파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김 대표는 21년 전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과 김 대표의 노력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했고, 임직원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김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나눠주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했으며, 11억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운영중인 R기업의 장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10만 주를 회수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한 대표의 친한 지인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5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통보받은 세금에 대해 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통보받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를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창업 시기에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었으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으로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경영 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원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회계 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 경영 일선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응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점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 규정 및 기타 법인 정관을 검토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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