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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이 되려면 가업 승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2020-12-14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으며,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상속세율은 기업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장수기업을 없애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수기업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 인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하는 기업이 1년에 60개 이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시에는 주가 관리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위험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관심도가 높은 방법은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 승계입니다. 이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 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하고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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