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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라 2022-06-13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경영 이슈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차명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지만 타격이 더 큰 것은 가업승계입니다.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절세 방법과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을 매기던 일본의 경우도 신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해 2세대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전액이 유예되고 3세대 가업승계 시 면제되는 혜택을 주는 등 가업승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 만큼 사전증여를 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요건은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업종 변경,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활용을 고민해봐야 하며,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최 대표는 10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최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자녀에게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이전하고 절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 대표는 은퇴자금까지 확보하며 가업승계를 마쳤고 자녀는 회사를 온전히 물려받아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하에 진행한다면 큰 문제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혼자서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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