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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위험하다 2022-08-13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뜻한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다.

경기 남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J 기업은 2007년 창업 이후 꾸준히 자금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영업활동에 매진한 결과, 4년 전부터 해외 기업과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막대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됐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있었다. 창업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J 기업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자 공장설비를 늘리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났으나 인지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이익결산서를 활용하게 된다.

한편 투자금 확보와 비상금 마련을 위해 이익금을 누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익금이 많은 기업은 겉보기에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성장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보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이익잉여금은 적당하면 득이 될 수 있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기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문제가 되기 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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