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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2022-08-14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생략하고 임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항목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 준 금액으로, 대표에게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법인은 인정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해결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준조세도 증가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증가시켜 가업 승계에 불리한 조건을 만든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이 되고,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 사업 확장과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W 사의 우 대표는 5년 전 기계부품 사업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생각처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W 사의 자금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얼마 전부터 기계부품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법인세, 준조세로 인해 매년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불가하다면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달리 법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융통되는 가수금도 위험하다. 가수금은 법인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확인되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한다. 가지급금과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라는 점은 같으나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인 반면 가지급금은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되며, 가수금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무너뜨리고, 낮아진 신용등급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질자본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수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 비중이 줄어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해도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비롯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준다. 또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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